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판사의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집행할 때 경호처가 경호처법을 앞세워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없앤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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