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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공공건축물, 에너지 등급 강화

국토부,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확정 고시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 5등급 이상 받아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채소2동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된다.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 리모델링'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된다. 그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제도가 간소화된다. 이에 인증에 걸리는 시간은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건축물 신축 때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아진다. 공공이 선도해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올해 6월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밖에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강화한다. 또 지자체의 녹색건축 조성 계획 수립 시점은 '국가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 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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