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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원칙 따라 기한 내에 집행할 것"

"바리케이트·철문 잠그면 공무집행방해죄"

"만일 사태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 협조중"

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적법하지 않아"

1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채민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대통령 경호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 첫 날인 1일 오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 행사를 하겠다”며 “지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할 경우 강경대응 할 것을 시사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전날 경호처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바리케이트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묻는 질문에 오 처장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하고 있다”며 “(경호처와의 협의에 대해)아직 협조 요청은 없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큰 반발 없이 영장이 집행되기를 바라며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한 것에 대해 오 처장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니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한다”며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의 소환에 응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함께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함께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8일과 25일 각각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으며, 이달 26일 사실상 ‘최후통첩’인 3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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