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가 오는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과 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신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 포함된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금액과 관계 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및 예치금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자 중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공개된다. 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 대상자의 재산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 서비스도 제공된다. 재산신고 이후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인사처는 정확하고 성실한 재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초부터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전국 순회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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