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와 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올해부터 기업이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를 쓴 직원을 대신할 대체 인력을 구하면 해당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해당 기업 지원 포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 체계는 민관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체계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다. 우선 고용부는 대체인력 지원금 예산을 작년 144억 원에서 올해 1194억 원으로 약 8배 늘렸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 지원금도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1년 동안 1440만 원 혜택이 해당 기업에 주어진다.
민간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이 100억 원을 출연했다. 이 출연금은 처음 대체인력을 채용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해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 5개 지자체는 대체인력이 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대체인력 지원 총액인 1840만 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절반 수준”이라며 “대체인력이 활성화되면 일과 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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