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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불가 '국내 최단' 활주로…수만 마리 까마귀 둘러싸인 '울산공항' 괜찮나

울산공항 조류 충돌 사고 최근 6년간 13건 발생

국내 최단 활주로 '2km' 보유

연합뉴스




사진 제공 = 울산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한 여객기 참사의 원인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와 짧은 활주로가 논란이 되자 울산공항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와 갈까마귀는 지난 2003년부터 울산에 날아들고 있다.

그 수는 해마다 13~15만 마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는 동 틀 무렵 울산공항 주변 농경지와 인근 경주지역 들녘으로 날아가 먹이 활동을 한 뒤 울산철새공원인 삼호대숲으로 돌아온다. 이처럼 울산지역은 까마귀를 비롯해 해마다 97종 14만 2165마리의 철새가 날아오고 있으며 현재는 조류 사파리까지 추진되고 있다.

조류 충돌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건, 2023년 1건인 울산공항 발생한 조류 충돌 사고는 지난 2022년에는 2건, 2021년에는 5건, 2019년 4건 발생했다.

하지만 울산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원은 4명으로, 일근 1명 교대근무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폭음 경보기, 엽총, 전용 방재 차량 등을 활용해 철새를 쫓아낸다.

또 2km에 불과한 울산공항의 활주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안전성과 아울러 국제선 취항의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최대 500m의 공항 활주로 연장과 폭 확장을 통해 중형기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선 공항을 모색했지만 연구 용역 결과 최종적으로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활주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두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데, 북쪽은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와 해발 444m의 동대산, 629m의 삼태봉에 가로막혀 있다.

남쪽으로도 이미 조성된 주택과 아파트, 물류단지, 자동차매매단지 등이 들어서 있다. 확장을 하려면 민간토지 수용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도심 소음 문제 등이 걸림돌이다.

짧은 활주로는 이번 제주항공 사고를 통해 동체 착륙 가능한 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울산공항을 취항하는 항공기는 이번 사고 비행기와 비슷한 180석 규모의 중소형 항공기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관계자는 "활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만들어지기만 동체 착륙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기상 상황과 비행기의 종류, 사고 상태 등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제주항공 7C2216편은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외벽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짧은 활주로가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2800m는 그전에도 항공기 운항했고, 활주로 길이 충분치 않아 사고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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