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에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 측은 이날 ‘사면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내란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 윤석열은 수사기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면법 개정안에서 형법상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법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도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피의자 윤석열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대한민국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 한 범죄이므로 특단의 사법 조치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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