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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찰 체포·수색 지원 위법"…"영장집행시 즉각 체포"

尹측 "공수처 강제수사에 경찰 지원 법적근거 없어"

"경찰기동대 영장집행 지원은 검사가 지휘해야"

"경찰 영장집행시 현행범 체포"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용산 대통령실 관저 수색 시도에 “경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와 용산 관저 수색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 경찰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이며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경찰기동대는 공수처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요청에 따라 경찰기동대가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은 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인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나서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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