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수처 '尹 조사실' 과천청사 통제…尹측 "법원에 영장 이의신청"

■체포 준비에 만전

尹 신병 확보 땐 고강도 조사

48시간내 구속영장 신청할듯

경호처, 관저 앞에 바리케이드

윤측 "체포 위법" 여론전 나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준비에 돌입하면서 조사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출입 통제에 나섰다. 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의 대척점에 서 있는 대통령경호처는 말을 아끼면서도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한다는 전망이 우세해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수처 체포가 불법이라는 여론전에 나섰다.

공수처는 2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준비하며 청사 통제에 돌입했다. 이날 취재진에 “3일부터는 전날 대변인실이 출입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인원만 출입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0일 건물 주변의 주차 제한을 시행한 데 이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경호 차원에서 청사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체포에 성공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시나리오도 짰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한다. 당일뿐 아니라 이튿날에도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 시한인 6일까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원 허가를 받고 시한을 연장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조사받는 시간을 제외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문제는 실제 체포 집행이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지키고 있는 만큼 실제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공수처의 체포 준비가 알려지면서 경호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당시 경호처가 막아 세운 사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변 경호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황에 법원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해석을 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수색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111조)’ 등 조항에 대해 예외로 적시하면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권한이 사라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체포영장 발부도 불법 무효이고 체포영장에 나온 110조·111조 예외 역시 위법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수색 영장 이의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발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공수처와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