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2월 이후 관련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사고 차량 운전자 김모(74)씨는 2022년 2월 양천구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았다. 이듬해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 치 약을 먹은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는 가족의 권유에도 치매 관련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52분께 대형 세단 차량을 몰고 가다가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었고 중상자 가운데 과일가게 상인인 40대 남성 A씨는 끝내 숨졌다. 남은 중상자 3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선 조사에서 “급발진은 없었다”며 “차를 오랫동안 주차장에 세워놔 방전이 걱정돼서 오랜만에 끌고 나왔다”고 했다. 또 “앞서가던 차량을 피해 가속하던 중 시장 가판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검사 결과에서 모두 음성이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별도 정신감정을 의뢰하지 않을 계획이다. 사고 차량은 압수됐으며 2022년 9월 갱신된 김씨의 면허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사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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