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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5.7억 안 돌려준 19세도… '악성 임대인' 1177명 명단 공개

안심전세포털에 이름·신상 공개

평균 47세, 1인당 16.1억 미반환

11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1177명(법인 포함)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000억 원에 이른다. 20∼30대가 32%를 차지한 가운데 19세도 포함돼 있었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 사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이날 기준 공개 명단에 포함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며, 1인당 평균 16억1000만 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는 222명(18.9%)이었다. 그다음으로는 60대(201명·17.1%), 20대(122명·10.4%), 70대(44명·3.7%)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로 보증금 5억 7000만 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로 3억 6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떼어먹은 보증금이 가장 많은 사람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로, 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 원에 이르렀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거쳐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김씨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신청 횟수는 209회에 달했다.

강원 원주시가 주소로 등록된 D(32)씨는 보증금 707억 원을, 서울 양천구 E(43)씨는 611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보증금을 300억 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10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 거주지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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