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끝까지 싸우겠다” 尹, 자진 출두로 수사 협조해 충돌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공수처·경찰과 경호처·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자 등이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관저 앞 도로에 누워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전달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에서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가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논란 등을 이유로 “체포·수색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법원 발부 영장에 불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체포영장 발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계엄 선포와 수사 거부가 자초한 것으로 자업자득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고,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지연전술을 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여론전에 집착할수록 국론 분열은 증폭되고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강조하는 법치와 상식·공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공수처에 자진 출두해 수사에 응함으로써 물리적 충돌과 혼란 증폭을 막아야 한다. 수사와 탄핵심판에 협조해 국헌 문란 의혹의 진상을 숨김없이 밝히고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