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생활폐기물 월 2회 미수거제 폐지

토요일은 환경미화원 인원 50%만 근무

성남시 청소대행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다. 사진 제공 = 성남시




성남시는 1월부터 생활폐기물 월 2회 미수거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청소대행 업체 환경미화원들에게 ‘매달 2·4번째 수요일 휴무제’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격주 생활폐기물 수거일과 미수거일을 혼동해서 생기는 쓰레기 적재와 위생상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대신 매주 토요일은 환경미화원 인원의 50% 근무제를 시행한다. 적용 대상인 성남시 17곳 청소대행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523명의 월 2~3회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토요일 환경미화원 인원 절반 근무제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금요일 저녁 시간대 쓰레기 배출 자제를 유도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의 휴일 보장에 관한 주민 인식을 확산한 뒤 단계적으로 주 5일제 도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