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오전 6시14분께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들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에 나눠타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해 출발했으며, 7시21분께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이후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관저 진입과 동시에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달 31일 윤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하며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을 뒀다. 공수처는 7일의 유효기간 중 가운뎃날이자 나흘째인 이날 집행 시도에 나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신속한 영장 집행의 필요성, 관저 근처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요 관련자들이 연이어 기소되는 상황인 만큼, 신속한 체포를 통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상황이 계속되는 점 또한 집행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집행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가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평일 아침 시간을 골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진입은 허용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관저 문 개방 자체를 거부할 경우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문은 열어놓되,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 체포영장의 집행에는 불응하거나 집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행에 실패하는 경우 공수처는 향후 다시 날을 잡아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기한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게 된다. 기각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청구해 발부받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연장하게 된다.
공수처는 어차피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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