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수도배관실 안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불을 낸 혐의(실화)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33분께 수원시 장안구 19층짜리 아파트 11층 세대 앞 수도배관실 내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수도배관실 내부와 복도가 그을리고,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약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주민 55명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화재 발생 40여분 만인 오전 10시 19분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탐문하던 중 A씨로부터 "수도배관실 내에서 흡연한 뒤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진술을 받고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입건한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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