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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공수처-軍대치는 사실무근…경호처 직원 투입"

경호처 관계자, 본지 통화에서 밝혀

"대치 상황에 軍병력은 투입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3일 대통령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대치 중인 가운데 경호처가 “군 병력은 대치 상황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공수처·경찰을 저지하는데 군 인력이 투입됐다’는 주장에 대해 “군 인력 투입 없이 경호처 직원들만 배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합동참모본부가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호는 육군 산하의 수도방위사령부의 55 경비단이 맡고 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경호처 측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인력에는 55경비단과 같은 군 지원 부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수처, 경찰 인력이 투입돼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상 ‘수색 불가’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 이라며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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