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법 영장 논란 지속…尹측 "판사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없앨 수 있나" 반문

尹체포 영장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

尹측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판사가 없앨 수 있나" 반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위헌·불법영장'이라고 재차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영장집행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영장심사 당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해 실행됐다"며 "하지만 법률의 효력 정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으며 그 외 영역은 입법영역"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두 조항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리인단은 "만약 체포영장에 영장전담판사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