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위헌·불법영장'이라고 재차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영장집행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영장심사 당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해 실행됐다"며 "하지만 법률의 효력 정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으며 그 외 영역은 입법영역"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두 조항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리인단은 "만약 체포영장에 영장전담판사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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