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3일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 30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관저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해 관저 경비를 수행 중인 육군 수도경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과 대치했다.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다만 경호처는 곧바로 "군 지원부대가 공수처와 대치한다는 합참 알림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군은 대치 상황에 투입되지 않았다"며 "대치에 군은 없었으며 경호처 직원들"이라고 뉴스1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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