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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 달라"

"국민과 싸워선 안돼…국격 달린 일"

"영장 발부 위법…판사 직무배제해야"

"내란죄 수사권 없어…경찰에 이첩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시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충돌우려가 있는데,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들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며 “탄핵 찬반으로 사회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된 수사는 향후 사회갈등을 더욱 부치길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수사를 자행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2종 원동기 면허증으로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발부는 위법하다는 주장도 거듭 내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파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군사·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사법부 일원인 영장전담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이므로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이유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치가 법치를 훼손한다”며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므로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히 협의해서 영장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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