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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변호사 "대통령 왜 계엄 했을까 생각해달라…내란 표현 쓰지 말길"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배진한

“종합해 국헌문란 여부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비상계엄)을 했을까’ 생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한 명인 배진한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건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화롭게 나라를 지배하고 좋을 수 있는데 자기 목숨과 명예를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언론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내란 사태를 온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하지 않았냐’는 반문이 나오자 배 변호사는 “‘내란’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통수권자이자 국가수반”이라면서 “제대로 된 증거 조사도 없이 탄핵 재판이 빠르게 끝난다면 그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왜’를 좀 피력하려고 해도 그냥 ‘비상계엄 했으니 나가라’고 나오니까 저희도 언론하고 닫혀있는 것”이라며 “그걸 꼭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전 7시20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나.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공수처 등 공조본은 이날 오전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오전 7시20분께 한남동 관저 앞에 진입했으나 경호처, 군부대와 대치했고 결국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시30분께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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