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비상계엄)을 했을까’ 생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한 명인 배진한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건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화롭게 나라를 지배하고 좋을 수 있는데 자기 목숨과 명예를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언론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내란 사태를 온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하지 않았냐’는 반문이 나오자 배 변호사는 “‘내란’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통수권자이자 국가수반”이라면서 “제대로 된 증거 조사도 없이 탄핵 재판이 빠르게 끝난다면 그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왜’를 좀 피력하려고 해도 그냥 ‘비상계엄 했으니 나가라’고 나오니까 저희도 언론하고 닫혀있는 것”이라며 “그걸 꼭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전 7시20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나.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공수처 등 공조본은 이날 오전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오전 7시20분께 한남동 관저 앞에 진입했으나 경호처, 군부대와 대치했고 결국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시30분께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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