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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내 아들이 무슨 죄야?"…계엄 이어 尹체포 저지에도 동원

'관저 경호' 55경비단 소속 병사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

공무집행방해 처벌 우려도 나와

국방부 "경호처 통제 받는 부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정치적 상황에 잇따라 동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3 비상 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현역 병사들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 병사들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은 다수의 일반 병사를 동원해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과 유사한 양상이다. 당시 수방사는 국회 봉쇄를 위해 군사경찰단 42명, 1경비단 19명 등 총 61명의 병사를 계엄군으로 투입했다. 특전사 역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운전병 등 지원 병력으로 사병들을 동원한 바 있다.

공수처는 사전에 바리케이드 설치 등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에 따라 지휘관 명령에 따라 움직인 병사들이 자칫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와 선을 그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관저 외곽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가 통제한다"며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이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다는 설명이다.

군 병력과 공수처 간 충돌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부터 예고된 상황이었다. 국방부는 경호처와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지휘관 명령에 따른 병사들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잇따라 정치적 상황에 동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공수처 수사관들은 55경비단과 한동안 대치하다가 결국 저지선을 뚫고 관저에 진입했지만 결국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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