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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지금이 진짜 내란…공수처, 민주 원하는 대로 법 유린"

“계엄을 이유로 이후 절차 모두 법치주의 파괴”

“공조본, 규정에도 없는 기구…법 초월해 선동”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 후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며 공수처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며 “원내대표 시절 태어나선 안 되는 기관이라고 그리도 반대했던 공수처가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법 규정에도 없는 기구”라며 “대체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대통령 출석을 세 차례나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법을 초월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더니, 결국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통해 받은 체포영장을 기어이 집행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이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닌가. 공수처는 불법적 강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등 공조본은 이날 오전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오전 7시20분께 한남동 관저 앞에 진입했으나 경호처, 군부대와 대치했고 결국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시30분께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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