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2019년도에 수립된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비시가화 지역의 관리 방안 수립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적 성격의 계획이다.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배치⸱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57.52㎢(270개소)의 구역을 설정했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개발행위 현황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구역을 68.25㎢(34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재정비 내용은 △기반시설 및 전면공지 확보 기준 재검토 △소극적 인센티브 기준 재정비 △입지 특성을 고려한 유형 구분 기준 재정립 등이다.
열람 기간은 26일까지로, 열람 장소는 시청 도시계획과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다. 주민들은 열람 기간동안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 측량·건축사협회 및 기업인협회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해 재정비(안)을 보완했다”며 “주민 열람 기간동안 제도의 직·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상반기 중 최종 재정비안을 지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