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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 사병이냐"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불허에 작심 비판

"존립 근거 사라져" 해체 주장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불허로 무산된 것에 대해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이냐”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이어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원 한 명 한 명은 내란 수괴의 불법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내란도 모자라 내란 수괴 체포마저 실패한다면 국격은 또다시 추락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도, 경제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시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14분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으나 40여분 간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8시 2분께 관저 정문으로 진입을 시작했다. 이후 10시 11분께 관저 건물 앞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서 영장 집행은 끝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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