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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공수처, 불법행위 자행…법적책임 묻겠다"

"무단침입·무력행사…매우 유감"

"앞으로도 경호임무 만전기할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진입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를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호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항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 만에 포기했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으나 군인과 경호처 인력이 만든 ‘벽’에 의해 집행할 수 없었고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공수처는 이번 주말 중 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경호처가 계속 집행을 불허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안전상 우려가 크다는 게 변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가능성에 대해 “그 단계는 지금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절차에 대해선 검토해 보고 결정한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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