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 관저 정문에 진입한 지 약 5시간 30분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하며 “법의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3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14분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으나 40여분 간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8시 2분께 관저 정문으로 진입을 시작했다. 이후 10시 11분께 관저 건물 앞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서 영장 집행은 끝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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