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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훔치려 살인·시신유기·방화까지…김명현, 22일 첫 재판

김씨, 오는 22일 첫 공판 진행

대리기사 기다리던 40대 살해

사진 제공=대전지검 서산지청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 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43)에 대한 재판이 이달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2일 오전 10시40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동의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A씨의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A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A씨가 타고 있던 차는 렌터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12만 원을 훔친 김씨는 훔친 돈으로 식사를 하고 약 6만 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도박 빚 등 부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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