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추가 준비 기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8인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21일 만이다.
헌재는 3일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했으며 첫 기일에 이어 국회 측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및 대리인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회 측이 증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리(한 안건이 부결됐을 시 동일한 안건을 심의하지 않는 것)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 정리 과정에서 국회 측이 12·3 계엄의 위헌 여부만을 따지고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소추안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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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탄핵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리 기간인 180일을 최소한의 심리 기간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헌재에 제출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계엄의 적법성을 놓고도 양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야 하고, 언론 보도만을 갖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으로 ‘고립된 약자’의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국헌 문란을 제지하기 위해 발동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 각하를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주요 인사 체포 지시는 가짜뉴스에 의한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변론 준비 기일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위해 변론 기일을 이달 14일, 16일, 21일, 23일로 정했다. 8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해 준비 기일에 정리한 쟁점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에 나선다. 이 재판관은 “(탄핵소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2차 기일까지 미리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2회 변론 일정을 계획하면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측의 12·3 비상계엄 수사 기록 확보 요청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수사 기록 및 관련 자료 모두 증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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