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선전 혐의 고발에 대해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어림없다”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전?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팠나 보다”라며 “민주당의 29번 탄핵 등 의회 독재의 지적이 부끄럽긴 부끄러운가 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또 “범죄옹호당 민주당이 할 이야기인가”라며 “권력형 잡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이 신속한 탄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럴수록 국민은 이재명만큼은 절대 안 되겠다는 확신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전날에도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국면에서 탄핵 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 가치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절차마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임에도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며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여당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그리고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가 포함됐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시효가 없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