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 재판관의 주재 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선포와 국회 군경 투입 이유 등을 명확히 내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구체적인 건 나눠서 주장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의견을 내야 재판관들이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준비한 이유가 서로 연계돼 있고 양도 방대하다 보니 하나만 뽑아서 할 수 없다”며 “이해하지 못할 분들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지금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다. 한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변론했다.
이어 “질 거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은 국민이 보기에는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재판을 지연시킬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가 단순히 심판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며 “집단과 집단의 경연의 장이고 가치와 이념의 투쟁의 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을 앞세워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 엄중하게 진행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결론적으로 국론분열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쌍방수용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38조에서 규정한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를 언급하며, 180일이라는 시간이 피청구인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며 “180일이란 심판 기간이 있는 것은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주 2회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 심리 속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헌재는 이달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 등 총 5차례 변론기일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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