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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1700만원에 팝니다"…아동병원서 신생아 매매, 충격받은 '이 나라'

중국 아동병원서 신생아 매매 의혹

청소부가 알선 정황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중국에서 신생아 매매 사건이 또다시 불거졌다. 중국 산시성 다퉁시의 한 부녀아동병원에서 청소부가 신생아 매매를 알선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산시성 다퉁시 당국은 조사팀을 꾸려 해당 병원의 신생아 매매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상관 정이'라는 제보자의 신고로 시작됐다. 제보자는 다퉁시 제1 인민의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왕 씨가 신생아 매매를 알선한다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해당 병원은 산시성 최대 규모의 산부인과로, 병동 6개와 207개의 침상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외래 진료 21만 건, 분만 1만2700건으로 다퉁시 전체 분만의 40%를 차지한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왕 씨는 지난해 11월 한 산모의 남자아이를 8만5000위안(약 1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제보자에게 접근했다. 왕 씨는 수년간 병원에서 근무하며 자녀를 원치 않는 산모와 구매 희망자를 연결해왔다.

중국 잡지 '사우스 리뷰'는 한 의사가 2022년 15세 임산부의 아이를 4만1000위안에 매매하도록 주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사는 2023년 구금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0월 장쑤성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생후 14일된 아기를 15만 위안에 매매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중국 형법상 아동 매매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심각한 경우 종신형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매수자 역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3년 허난성에서는 약 5000건의 출생증명서를 훔쳐 타 지역에서 판매한 전직 보건 관리 직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유출한 출생증명서는 신원 불명 아동의 호구(가구등록) 취득에 불법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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