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인사들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법수사’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데 대해서는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며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 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던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던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과 관련해서도 “군사·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일원인 영장전담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겨냥해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대체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대통령 출석을 3차례나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런데도 법을 초월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더니, 결국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통해 받은 체포영장을 기어이 집행하겠다고 한다”며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는 불법적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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