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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면직 안 되게”…음주운전 '2번'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벌금 3000만 원으로 감형

지난해 4월·2019년 음주운전 전력

재판부 “범행 후 정황 양형조건 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세종시 반곡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직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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