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폐교 재산을 불법으로 무상 대여해 사적 이득을 취한 전 마을 이장과 카페 운영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A씨와 모 카페 운영자 B씨와 C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마을 이장이던 A씨는 2017년 7월 B씨와 C씨로부터 마을에 있는 폐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주도교육청에 마을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무상으로 폐교를 임대하고 나서 B씨 등에게 재임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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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폐교에서 카페를 운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폐교 재산을 정상 계약으로 빌려줬을 시 받았을 연간 임대료를 약 2400만 원으로 산정했다.
B씨와 C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4억 3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2500만 원을 마을회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카페 영업 수익을 제외하고 제주도교육청을 속여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만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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