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폐교서 OO 운영해 '34억' 번 마을 이장…사기 혐의로 송치

전 마을 이장, 폐교 무상 대여해 카페 운영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제주도교육청 폐교 재산을 불법으로 무상 대여해 사적 이득을 취한 전 마을 이장과 카페 운영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A씨와 모 카페 운영자 B씨와 C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마을 이장이던 A씨는 2017년 7월 B씨와 C씨로부터 마을에 있는 폐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주도교육청에 마을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무상으로 폐교를 임대하고 나서 B씨 등에게 재임대했다.



B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폐교에서 카페를 운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폐교 재산을 정상 계약으로 빌려줬을 시 받았을 연간 임대료를 약 2400만 원으로 산정했다.

B씨와 C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4억 3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2500만 원을 마을회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카페 영업 수익을 제외하고 제주도교육청을 속여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만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사건, #사고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