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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박종준 처장, 발포 명령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어"

민주당 "박 처장 몸싸움 밀리면 공포탄 쏘고 실탄 발포도 명령"

경호처 "사실 무근 일방 주장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물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는 5일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처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화기 소지 때문에 철수한다’고 3일 밝힌 것과 관련, 이 같은 우려가 실제 상황임이 확인됐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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