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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野, 의장실에 7일 본회의 요청

尹 체포 무산 시 특검공세 돌입

與 "반대 변화없어" 부결 방침

이탈표 증가 추세에 안심 못해

운영위 8일 대통령실 현안질의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7일 재표결에 나선다.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을 재차 부결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탈표 증가 추세에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6일에도 무산되면 곧장 ‘특검 공세’에 돌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부각하며 첫 표결에 이어 또 한 번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에 반대하는 데 (입장) 변화가 없다”며 “앞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논의 제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재표결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상정되면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관건은 이탈표 규모로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하면 쌍특검법은 가결된다. 무기명 투표인 재표결의 특수성과 여당 이탈표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12일 쌍특검법 첫 표결 당시 여당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에 5명, 김건희 특검법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여당에서 12명의 의원들이 당론을 깨고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바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곧장 재발의에 나서며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아 수정안을 두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들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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