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공수처장은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과 국방부가 관저 지역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 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 요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불응해 항명한 것”이라며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해야 할 55경비단이 (공조본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라고 했다. 이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처 경호원들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며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서울경찰청과 용산서의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경찰 특수단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위반으로 추가 고발조치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 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사건”이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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