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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역단체장 "공수처, 尹 수사·체포 중단하라"

"내란죄 제외로 탄핵안 재의결해야"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계엄 사태 관련 국민의힘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중단과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였는 바, 이는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권력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라고 비판했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 및 탄핵안 재의결을 요구했다.

그는 "내란죄의 탄핵 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단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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