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경호처는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박종준 경호처장 역시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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