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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혼란 없도록 법과 원칙 따라 정리하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밝힌 뒤 여야 간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헌재 심리의 초점을 또 다른 탄핵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혐의’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것을 막아 조기에 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내란을 통한 국헌 문란’을 앞세워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절차를 앞당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탄핵소추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 절차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기로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음을 상기시켰다.

과거에는 여야 협의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가 수정됐으나 지금은 여야의 견해차가 크다. 따라서 헌재가 중심을 잡고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탄핵 사유를 정리해 국론 분열과 사법 혼선을 막아야 한다. 헌법과 형법 위반 논란을 떠나 ‘내란죄 혐의’ 부분은 포괄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 법적 완결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제출한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법리 논쟁을 떠나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계엄 선포에 대해 사죄하는 자세로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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