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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국회 측은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심판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며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했다.



헌재는 앞서 14일부터 첫 변론을 시작해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천 공보관은 다섯 차례 변론 내 재판이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부 의중을 알지 못한다"며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자의적으로 제외한 것은 공정하게 심판 받을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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