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국회 측은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심판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며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했다.
헌재는 앞서 14일부터 첫 변론을 시작해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천 공보관은 다섯 차례 변론 내 재판이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부 의중을 알지 못한다"며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자의적으로 제외한 것은 공정하게 심판 받을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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