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긴 것과 관련해 경찰이 “경호처 직원이 막아설 경우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2시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오늘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 이첩 없이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되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해 달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체포영장을 연장하든, 재청구하든 경호처 직원 측은 또 집행을 막을텐데 어떻게 체포할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해 “꾸준히 (공수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또한 “2차 영장 집행 시 경찰 특공대 투입 등 적극적인 대응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방안 밖에 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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