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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저지" 관저 모인 與의원 30여명…당내선 "민심 괴리"

친윤, 체포영장 만료일 관저 집결

김기현 "사기 탄핵 끝까지 싸울 것"

지도부 "개별 의원 판단" 거리두기

친한·소장파선 "의원 자격 있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박대출, 조배숙 의원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6일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당내에서는 민심과 괴리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관저 앞에는 의원 30여명과 원외당협위원장 등 여당 관계자 40여명이 모였다. 김기현·윤상현·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송언석·이만희·임이자·구자근·박성민·정동만·권영진·유상범·이인선·강승규·박성훈·임종득 등 친윤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김기현 의원은 발언대에서 공수처를 향해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공수처 발부 받은 영장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의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도부는 여당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에 대해 “당 차원의 지침은 없었다”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의 관저 방문은) 개별 의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당 전체나 지도부 입장에서 원칙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옛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이러한 집단 움직임에 대해 “중도층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관저로 향한 여당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분들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인지 아닌지조차도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인의 정치활동이지만, 민심이랑 이렇게 많이 괴리될 수 있구라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선의원과 당의 중진이라는 분들이 저렇게밖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고 짠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여당의 이러한 행보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따른 조기대선 시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집권여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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