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국방부가 대통령 관저 경호 병력과 관련해 “장병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등 병력이 동원돼 인간 벽을 세웠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관저 외곽경비를 맡지만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 지휘통제를 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병 동원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관저 안에서의 병력 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바가 없다. 경호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의 임무와 역할이 있을 것이고 저희 범위 내에서 원칙적인 것을 요청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3일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김 차관은 55경비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김 차관은 박 경호처장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호처는 국방부의 요청에 답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불상사 방지를 위한 병력 철수 여부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입장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제한된 부분이 있어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의무복무 병사 대신 간부들 위주로 대응하라는 기조가 세워졌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그렇게 운용되는지는 모르고 경호처가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임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걸 경호처에 요청했다”며 “규정과 관련 법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현장 장병들의 인권을 포함해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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