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향후 공조본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며 공문을 발송했으나 경찰이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같이 입장을 바꿨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다만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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