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영장집행을 일임한 데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사법내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 다루고 있으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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