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1조 9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비급여 진료비는 22조 64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비급여 진료액이 가장 많은 의료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제도 시행에 따라 2023년 9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내역을 처음으로 보고했고 2024년 3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보고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2배가량 늘어났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자료다.
분석에 따르면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분석에 처음 포함된 의원급 의료기관이 4316억 원(22.9%)으로 뒤를 이었고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8억 원(13.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체외충격파치료 700억 원(7.5%), 1인실 상급병실료 523억 원(5.6%) 등으로 집계됐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 진료비가 각각 516억 원과 6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지르코니아 진료비가 2722억원(34.0%)으로 가장 컸고 크라운-지르코니아 1천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 순이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진료비가 1209억 원(76.7%)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신설하고 비중증 질환의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실손보험 개편 방안 등을 담은 2차 의료개혁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비급여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로 인해 과잉진료, 실손보험료 상승 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은 인기과 쏠림 및 필수의료 붕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정부가 관리 급여로 지정해 가격을 통제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려 과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일부 항목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 치료와 함께 받으면 급여 항목까지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일명 '병행진료 급여 제안'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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