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 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와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도 “국민 시각에서도 내란죄를 뺀다는 것이 의아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핵심 사유에는 변동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을 다투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다.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건 형사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헌법 절차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유 장관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며 “그걸 여당과 상의하고 소통할 문제로 판단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최 권한대행) 본인이 소통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며 “당정은 당연히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는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는 당초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방심위 실·국장들이 사퇴한 것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현안질의를 계획했으나 김 직무대행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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