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 시한 종료 전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6일 오후에는 철회 입장을 내며 경찰과 공조 수사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경찰이 “집행 일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자 집행 일임 의사를 사실상 거둔 것이다. 양측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에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사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이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로부터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공수처는) 집행 전문성이 없다”며 경찰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즉각 반발하며 “영장 집행과 수사는 공수처와 꾸린 공조수사본부 안에서 진행하는 것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며 ‘위법 수사’ 주장을 키웠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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