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려는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협의 이혼을 진행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년 동안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면서 폭언에 시달렸다"며 "하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참았고 얼마 전에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결정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저희 부부에게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두 채 있다. 경기도 아파트는 제가 갖고 서울 아파트는 남편이 갖기로 했다"며 "남편은 시세가 낮은 경기도 아파트를 주는 것도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전이라 남편과 한집에 지내며 이삿짐 정리를 하던 중에 남편 휴대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사랑둥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오자 A씨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자기야 언제 와'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A씨는 "전화를 끊고 통화 목록을 봤다. '사랑둥이'라는 사람과는 오래전부터 연락한 사이였다"며 "남편을 깨워 추궁하자 어떤 변명도 하지 않더라. 이미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A씨는 "그러면서 재산분할도 공증으로 마쳐 이혼 소송은 의미가 없으니 괜한 소송비를 들이지 말고 이대로 끝내자더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 최근 남편과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그 여자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재산분할도 더 받고 위자료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남편의 말처럼 이미 이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며 "재판상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비만 낭비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면서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서를 쓴 경우라고 해도 협의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라고 해도 이혼신고서 제출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이 결렬되면 적용하기 어려우며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별도의 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 변호사는 또한 "사연자는 혼인 기간, 자녀 수, 특유재산 및 기여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시기를 특정하고 그 무렵 혼인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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